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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산업 등 17개사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총 472.7억
동진산업 등 17개사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총 472.7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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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

동진산업 등  17개 회사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 총 6670억원 규모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 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콘크리트조합’)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에 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참여한 17개 사업자는  동진산업㈜을 비롯해  신아산업개발(유),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 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인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아파트 및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고, 그 주요 수요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다. 

이들 17개 사업자들은 2010년 4월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 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단독, 공동수급체, 조합)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의 사업자로 하되, 다른 권역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권역의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이들 업체는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납품물량이 많은 대규모 입찰 건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들은 낙찰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사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 정보를 들러리사에게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 주었으며, 들러리사는 그 가격보다 높게 투찰함으로써 낙찰 예정사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이들 사업자 및 콘크리트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 6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정원 카르텔조사과장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등 건축물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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