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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등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통해 제공
건보료 등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통해 제공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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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년 종소세 신고용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와 연계”
건강보험료/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사진=연합뉴스

2019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일부터 2019년 귀속 종소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소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화면/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화면/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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