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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하니 그제서야 압류해제
국세청,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하니 그제서야 압류해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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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실지 감사…체납세액 충당된 1501건 점검
- 압류해제 사유발생에도 최고 4년4개월간 489건 재산압류 해제 이행 안해
- ‘체납액 완납’에도 압류 미해제, 인천청 ‘최다’…중부청‧대전청·부산청 등 순
- ‘압류 말소’에도 전산 압류 미해제, 중부청 ‘1위’…서울청·인천청·부산청 순

 

 

 

 

국세청이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최소 1개월부터 최대 4년4개월 동안 총 489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등 체납액 완납자에 대한 압류 미해제 건수가 392건이고, 경매 또는 공매로 압류가 말소됐는데도 전산상에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이 97건이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돼 압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 11명을 투입해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체납액이 완납됐음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건수가 총 392건 확인됐다.

인천지방국세청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국세청(102건)과 대전국세청(55건), 부산국세청(42건), 대구국세청(23건), 서울국세청(19건), 광주국세청(8건) 순이었다.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2001년 피상속인 A의 토지를 압류한 후 2006년 상속인 B가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B가 2017년 8월 압류해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고 나서야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매나 공매로 압류가 말소됐는데도 전산상에 압류가 미해제된 건수는 총 97건이다. 중부국세청이 4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서울국세청(16건), 인천국세청(13건), 부산국세청(8건), 광주국세청(5건), 대전국세청(4건), 대구국세청(3건) 순이다.

반포세무서는 2011년 2월 C의 토지를 압류한 후 2013년 1월 공매로 매각해 소유권이 변경됐는데도 전산에 남아 있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C가 2018년 11월 전산에 남아 있는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권리보호요청을 하고 나서야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4년간 부동산 등 압류건수는 62만510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49만490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의 압류해제 건수는 57만7792건으로 이 중 부동산이 49만3778건(85%)에 이른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은 건수 11만9136·해제 11만9344건, 2016년 건수 12만4743건·해제 13만209건, 2017년 건수 12만9629건·해제 13만1281건, 2018년 건수 12만1397건·해제 11만2944건 등 연평균 12만3000건의 압류와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 제1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4조 제3항에는 국세의 체납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체납세액의 납부 또는 부과취소, 공매의 중지 등으로 재산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했을 때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해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고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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