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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 체납액 16억에 대한 13건의 재산압류 해제조치 미이행
동수원세무서, 체납액 16억에 대한 13건의 재산압류 해제조치 미이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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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1위…이천·안산·성남·분당세무서 順
미해제 압류건수, 분당세무서 17건으로 ‘최다’…동수원·이천·성남·경기광주세무서 順
경·공매 후 전산상 압류 미해제, 용인 5건·3.6억, 동안양 1건·2.4억, 분당 4건·2.2억 등

동수원세무서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체납액 16억1397만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부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체납금액 완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미해제 중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이천세무서가 체납금액 6억6199만원, 안산세무서 4억3059만원, 성남세무서 2억7354만원, 분당세무서 2억2416만원, 평택세무서 2억1195만원, 화성세무서 1억1477만원, 속초세무서 1억1256만원, 남양주세무서 9796만원 순이다.   

미해제된 압류건수는 분당세무서가 17건으로 으뜸이고, 동수원세무서 13건, 이천세무서 12건, 성남세무서 11건, 경기광주세무서 10건, 평택세무서 8건 순이다.

한편 경매·공매 후 전산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용인세무서 5건·3억5513만원, 동안양세무서 1건·2억3864만원, 분당세무서 4건·2억1859만원, 이천세무서 5건·1억8484만원, 평택세무서 11건·8054만원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 11명을 투입해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체납액이 완납됐음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건수가 총 392건인데, 중부국세청이 102건(26%)이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로 압류가 말소되었는데도 전산상에 압류가 미해제된 건수는 총 97건 중 중부국세청이 48건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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