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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무서, 압류해제 사유 발생한 체납액 10억원 재산압류 해제조치 미이행
김포세무서, 압류해제 사유 발생한 체납액 10억원 재산압류 해제조치 미이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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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인천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최다…김포·파주·남인천·의정부·인천세무서 順
미해제 압류건수, 파주세무서 31건으로 1위…김포·남인천·의정부·인천세무서 順
경·공매 후 전산상 압류 미해제, 인천 1건·3118만, 남인천 1건·3048만, 포천 6건·2642만 등

김포세무서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체납액 10억1444만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천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체납금액 완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미해제 금액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파주세무서가 체납금액 4억4810만원, 남인천세무서 2억3918만원, 의정부세무서 2억1236만원, 인천세무서 2억1049만원, 서인천세무서 9874만원, 부천세무서 6373만원, 동고양세무서 6016만원, 북인천세무서 3133만원 순이다.   

미해제된 압류건수는 파주세무서가 31건으로 으뜸이고, 김포세무서 29건, 남인천세무서 21건, 의정부세무서 20건, 인천세무서 11건, 서인천·포천세무서 각각 7건 순이다.

한편 경매·공매로 압류가 말소됐음에도 전산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세무서는 인천세무서 1건·3118만원, 남인천세무서 1건·3048만원, 포천세무서 6건·2642만원, 의정부세무서 4건·1754만원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 11명을 투입해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체납액이 완납됐음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건수가 총 392건인데, 인천국세청이 143건(36%)으로 최고를 차지했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로 압류가 말소되었는데도 전산상에 압류가 미해제된 건수는 총 97건 중 인천국세청이 13건·1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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