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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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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1, 법령해석과-1618, 2018.06.14.).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비철 및 알루미늄 제조업(통계청 업종분류코드 24199)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년 **월 **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주주 및 임원 현황을 보면 가가가 대표이사(보유주식 없음), 나나나 이사(보유주식 비율 50%), 다다다 이사(현 대표이사, 보유주식 비율 50%)이다.

A법인은 주주 나나나가 지배하고 있는 B법인(반도체장비제조업, 통계청 업종분류코드 26, 나나나가 발행주식 100% 소유)에 비철금속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했다. 

A법인은 신설법인으로 B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B법인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았으며 B법인에서 생산하는 기계장비의 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B법인은 비철 및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A법인 설립 이전에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재료를 매입하고 있었다.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설립당시의 대표이사 가가가와 사내이사 나나나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2018년 1월 17일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다다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7.12.19.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12.1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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