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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마스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대거 적발
수입 마스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대거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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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11개 업체 적발…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저질러
2개 업체 과징금 부과‧검찰 송치, 8개 업체에 시정명령, 1개 업체 공정위 이첩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마스크들/사진=관세청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마스크들/사진=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틈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80만장을 시중에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마스크를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해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반위형을 보면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 후 판매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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