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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경·공매로 압류 말소됐는데도 체납액 5억 전산상 압류 미해제
강남세무서, 경·공매로 압류 말소됐는데도 체납액 5억 전산상 압류 미해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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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1위…강남·종로·잠실·성북·성동세무서 順
미해제 압류건수, 관악·중부 각 4건으로 ‘최다’…종로, 재산압류 미해제 1년 1개월

강남세무서가 경매·공매로 압류가 말소됐는데도 체납액 4억5734만원에 대한 전산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경매·공매에 따른 전산상 압류 미해제 금액이 가장 높다.  

체납액 완납자에 대한 압류 및 경매·공매에 따른 전산상 압류 미해제 금액관련, 강남세무서 다음으로 종로세무서가 체납금액 1억145만원, 잠실세무서 체납금액 9248만원, 성북세무서 7990만원, 성동세무서 5943만원 순이다.   

미해제된 압류건수는 관악·중부세무서가 각 4건으로 으뜸이고, 성북세무서 3건, 강남·종로·성북·성동세무서가 각각 2건 순이다.

한편,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중 종로세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최고 1년 1개월동안 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가장 길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 11명을 투입해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체납액이 완납됐음에도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건수가 총 392건인데, 서울국세청이 19건(4.8%)을 차지했다.

또한 경매 또는 공매로 압류가 말소됐는데도 전산상에 압류가 미해제된 건수는 총 97건 중 서울국세청이 16건(16.5%)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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