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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집권’ 여당, "이 ‘종부세’를 어찌할꼬?"
‘거대’한 ‘집권’ 여당, "이 ‘종부세’를 어찌할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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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압승전 이인영‧이낙연, “고령 1주택 실거주자는 완화 추진”
- 총선 압승후 코로나19 경제회생 꾀하는 당정, 과세강화 부담돼?
- 통합당, “세율 인하 없이는 꿈도 꾸지마!”…‘볼모’된 양쪽 지지층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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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진 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4월29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면 다주택들은 세율이 오르지 않아 이익을 보는 반면 고령의 실수요 1주택자들 일부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돼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됐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야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에 원천 반대 입장인 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라서 세법 개정안 소위 심의도 어렵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당론이었던 만큼, 법안 향방에 따라 다주택자와 연령별 실거주 1주택자들의 득실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통계를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아, 입법 방향을 당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해 12월 대출 규제와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뼈대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세 강화 등 정부 차원에서 실시 가능한 대책은 대부분 시행됐으나, 법률 개정 사항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로, 20대 국회 회기 안에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세율과 세 부담을 높인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12·16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세 부담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1주택자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2%~0.8%p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액 공제율을 10%p 늘리고, 15년 이상 장기보유 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70%였던 세액 공제 상한을 80%로 높여, 가령 70살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대상 주택을 장기보유했다면 종부세액의 20%만 부담한다.

종부세법 개정이 무산돼 종부세 대상 주택에 장기 실거주하고 있는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기회가 사라진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도 무산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토부가 최종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5억원 이상 74.6%, 30억원 이상 79.5%로 대폭 상향된 상황이라 세율이 오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종부세 부담 급증 우려를 다소 덜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 좌절이 다주택자들과 실수요 1주택 고령자들의 이해득실, 이에 따른 정치적 지지층 관리에 미칠 부담을 다시 판단하고 있는 눈치다.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율을 올리면서도 고령의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대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층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선 압승 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지자 종부세 강화를 밀어붙이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입법이 됐더라도 실제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 가운데 실수요 1주택자들이 얼마나 세 부담이 완화될 지도 명확히 추산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 행정을 다루는 국세청 자산관리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종부세액 공제율 중 ‘보유기간’은 그대로 두고 ‘연령’에 대한 것만 10%p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가능성이 낮은 60세 이상 종부세 납세자들이 세율 인상 등으로 강화될 종부세 압박을 좀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개정 법안은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종부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60세 이상 실수요 1주택자들이 세액공제를 더 받더라도 얼마나 혜택을 볼지 모르겠다”면서 “국세청 차원에서 인상된 세율과 늘어난 세액공제 규모를 판단한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제 주무부서인 기재부 세제실은 종부세율이라는 큰 흐름에 대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기존 개정안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변광욱 재산세제과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실수요 1주택자에게 종부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법안은 의원입법이라서 개정 효과를 예측하거나 할 기회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종부세 대상자 중 60세 이상의 실수요 1주택자가 몇 명인지는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세율 인상 자체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일부 납세자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내용이 법 개정 가능성을 가늠 짓는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지난 4월29일 조세소위에서 과세 구간별 종부세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실거주 1주택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세 강화 법안을 계속 밀어부칠 지 큰 틀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는 물론 차기 21대 국회에서도 빛을 볼지는 여전히 안개속인 이유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 불발에 표정관리를 하면서 서로의 탓만 하자 시민들, 특히 종부세 과세 강화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략들이 발끈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원활하게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8년말 현재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39만3243명 중 1주택자는 12만7369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26만5874명으로 확인된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들이 지난 2018년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 55억4200만원에 불과하다.

김정우 의원실은 1주택자들 중 60세 이상인 자의 숫자 등을 추가로 파악해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당에 제시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주택 보유수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보유

주택수별

byNumberof

ResidencesHeld

393,243

1

1

127,369

2

2

124,931

3

3

39,851

4

4

22,264

5

5

14,984

6~10

6~10

33,644

11호 이상

11 or more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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