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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폐지’ 빠진 채 국회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文정부 국정과제라 계속추진”
‘전속고발권폐지’ 빠진 채 국회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文정부 국정과제라 계속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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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진시기와 방법은 고민 필요”

지난달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와 피심인 방어권 확대로, 2년 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부와 합의해 포함시켰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빠졌다. 

공정위는 6일 그러나 본지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2년 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며서 법무부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야당과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겼던 또다른 핵심 사안인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규제 관련 핵심 법 개정안도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재벌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규제개혁이나 공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항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이를 적발하는 범칙 조사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들로 여야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비 쟁점사항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실천의 핵심 과제로 정한 전속고발권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조항들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로, 야당은 이같은 조항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정무위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방법과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경제위기 등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향후 제출하는 법 개정안이 2년전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갈지, 일부 내용이 빠질거나 추가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에 대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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