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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부동산 거래과정서 편법증여 드러난 517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서 편법증여 드러난 517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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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다수의 탈루혐의 발견돼”
“고가주택 취득자‧다주택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부동산 법인 등 중점”
“자금출처분석시스템 고도화‧치밀한 분석 통해 탈루행위 정밀 선별·검증“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혐의가 밝혀진 51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279명)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60명)  ▲법인 설립‧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기획부동산업자 등(32명)이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중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 279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1202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됐고,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1・2차 통보분 중 미분석 자료와 3차로 통보된 835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146명에 대해선  작년 과열양상을 보인 수도권‧지방 대도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을 중점 검토했고,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으로서 탈루혐의가 큰 30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 60명과 관련해선,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거래단계 등에서 정당한세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을 선정했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32명과 관련해선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해 탈세 혐의가 있는 자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선정됐다.

여기에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일명 ‘법카’(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 소비를 법인 경비로 계상한 법인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부채,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중”이라며 “근저당권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의 고도화 및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를 상시 파악하고 탈루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검증해 왔다.

올해 2월 13일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등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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