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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려제강 등 23개 기업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 제재면제 결정
증선위, 고려제강 등 23개 기업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 제재면제 결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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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부분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있어 결산지연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 6월 15일로…최초연결·외국법인은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일 정례회의에서 고려제강과 쿠쿠홈시스 등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계획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23개 회사중 상장사는 21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한 2곳 중 면제 요건을 갖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1곳에 대해 추가 연정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재면제 신청한 기업들의 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지연 문제가 발생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된다.

처음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과 외국 상장사는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김진국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면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2020년 1분기 보고서 제재면제를 결정한 기업 23개사 중 유가증권 상장사는  태양금속공업㈜, 화천기공㈜, 에스엘㈜, 고려제강㈜,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평화홀딩스㈜ 등 모두 7곳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평화정공㈜, 우수AMS㈜, ㈜이랜텍,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우노앤컴퍼니, 동아화성㈜, ㈜나노, 우리산업홀딩스㈜, 오가닉티코스메틱, ㈜모베이스전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모베이스, ㈜이엠앤아이 등 총 14곳이다. 

비상장기업으로는 ㈜코스메랩과 태광실업㈜이 재재면제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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