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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임대료 자녀계좌 입금, 부동산 구입자금 제공…증여세 탈세
현금 임대료 자녀계좌 입금, 부동산 구입자금 제공…증여세 탈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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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 추적조사로 의심 금융거래 적발 끝내 혐의 입증
- “삐뚤어진 모정”…연소자 의심 금융거래 추적해 증여세 추징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를 지인‧거래처 명의로 자녀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 자녀가 수 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돈을 사실상 증여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어머니의 탈세 행각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세청은 ‘삐뚤어진 모정(母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서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 의심되는 금융흐름이 발견되면 조사범위를 넓혀 면밀히 점검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7일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가 밝혀진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연소자 B가 수 건의 상가 등 부동산을 수십억원을 주고 취득한 것을 발견했다. B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바, ‘삐뚤어진 모정’의 주인공인 임대사업자 어머니 A씨가 현금으로 받은 임대수입을 B 계좌로 입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모친 A씨는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했다. 연소자 자녀 B는 이 돈으로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단 한 번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 모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수입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관계자는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해당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 등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미지=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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