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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피에프브이, 선급공사원가 허위계상”…증선위 제재 의결
“엘시티피에프브이, 선급공사원가 허위계상”…증선위 제재 의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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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이노와이즈· 에이치비테크놀로지도 회계기준위반”
부산 엘시티 조감도
부산 엘시티 조감도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 개발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노와이즈,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엘시티피에프브이 등 3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비상장사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받은 엘시티피에프브이는 지난 2010년 부터 2017년 선급공사원가 등을 허위계상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시티피에프브이가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0년 291억3700만원, 2011년 373억2700만원, 2012년 412억7100만원, 2013년 455억1600만원, 2014년 471억3800만원, 2015년 558억2100만원, 2016년 563억5100만원, 2017년 487억4800만원이다. 

회계감리 결과, 엘시티피에프브이는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공사비 등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선급공사원가 등 관련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각 연도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미 퇴사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퇴직사 위법사실 통보로 대체됐다. 

코스닥 상장사 이노와이즈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749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노와이즈의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이노와이즈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제재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또 자산 허위 매도에 따른 미수금 허위계상 등의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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