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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 관련 동영상‧수기 공모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 관련 동영상‧수기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0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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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4회 청렴콘텐츠 공모전…세무사회‧회계사회와 공동 주최
6일부터 6월26일까지 국세청 감사관실로 접수…수상작 7월 시상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창작 동영상과 청렴수기 공모에 나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최한다.

6일부터 6월26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창작 동영상’과 ‘청렴수기’, 두 분야에 응모할 수 있다.

국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7일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작년 '청렴슬로건'보다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 '청렴수기'를 공모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작품을 얻고자 포상금액을 작년 129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올렸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작 동영상 분량은 20초 이상 5분 이내다. 해상도는 1920×1080나 1280×7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파일형식은 mp4, avi, wmv, mpeg 등이다. 

또 창작 동영상에 응모할 땐 작품에 ’각 기관 상징 이미지‘를 꼭 사용해야 한다. 이미지 파일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소개/우리청안내/국세청 상징), 세무사회(홈페이지 하단 ’로고받기‘), 회계사회(홈페이지/한국공인회계사회/비전/CI소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창작 동영상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로 응모 가능하며 단체일 경우 반드시 단체명을 표시해야 한다. 

청렴수기는 청렴한 국세공무원 경험담, 청렴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연, 감동사례 등 본인 또는 주변에서 국세행정을 접하면서 느낀 청렴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 된다.

분량은 A4용지 4장 이내, 글자수 5천자 이내, 휴먼명조 13pt 이다. 작품 표지에 제목 및 ‘각 기관 상징이미지’ 필수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으로 응모 가능하다. 

출품작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에 한하며 출품작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또 제출한 작품 규격이 공고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세청 감사관실 이메일(ntsdy0122@nts.go.kr) 로 '2020년 청렴 콘텐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오는 7월 중 발표와 함께 시상하며, 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국세청은 수상자를 초청, 시상할 예정이다.

'2020 국세행정 청렴콘덴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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