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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고소득보다 고가아파트 취득해 조사해보니 소득‧증여세 ‘탈루’
한의사, 신고소득보다 고가아파트 취득해 조사해보니 소득‧증여세 ‘탈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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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현금매출 ATM 통해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소득세 신고 누락
부친에게 거액의 자금 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하고도 증여세 내지 않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지능적으로 탈루하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한의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밝혀진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건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한의사가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세금 탈루 및 증여가 의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건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가 한의원의 현금 매출 수백만원을 매월 인근 ATM기기를 이용해 수십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한의사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국세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자산 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함께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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