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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임대료 매출누락에 가공인건비까지…법인 돈 빼돌려 ‘펑펑’
현금 임대료 매출누락에 가공인건비까지…법인 돈 빼돌려 ‘펑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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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증빙 없이 받은 현금 임대료 빼돌리고, 인건비 부풀려 탈세”
- 법인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하고 대표자에는 인정상여 소득세 추징

법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가공인건비)하는 식으로 법인의 비용을 부풀려 법인소득을 탈루, 그 돈을 개인적으로 펑펑 쓴 법인 대표자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7일 “고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가 밝혀진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다세대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면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때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 사적으로 사용했다.

개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허위로 경비처리하고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의 비용을 부풀려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자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고 A씨가 사적유용한 법인소득을 A씨의 소득으로 처분, A씨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상여)해 A씨 몫의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관계자는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는 경우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대표가 수년동안 수십억원에 이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 전세 보증금을 내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출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인 사례도 소개했다.

조사부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고 탈세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 선별·검증하는 등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와 편법 증여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운영,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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