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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회피’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자녀 국세청에 ‘덜미’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 취득한 자녀 국세청에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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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50대, 자녀에게 거액 빌려 고가아파트 취득…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다주택 자녀,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해 모친 명의로 아파트 매입…부동산실명법 위반

소득이 일정치 않은 50대 남성이 자녀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조사해보니 다주택자인 자녀가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밝혀진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건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50대 남성이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행위대응반’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자산 운용 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도 함께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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