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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사 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대표자 세무조사
국세청, 회사 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대표자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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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증여받은 30대 법인대표, 자금도 숨겨…법인세 증여세 부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서비스 회사 대표인 30대가 탈세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B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포착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면서, 고액거래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대표인 B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신고소득 등 자금원이 부족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결과, B씨가 대표인 회사가 가공급여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또, B씨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및 증여세가 추징됐다. 

국세청 조사2국 관계자는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채 사후관리 점검횟수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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