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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 평가…실제 수입한 금액이 기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 평가…실제 수입한 금액이 기준
  • 일간NTN
  • 승인 2020.05.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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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개요

2) 증여재산

(1) 민법상 증여재산

 

 

 

 

 

(2) 민법상 증여재산 외의 상증법상 증여재산

○신탁이익:지급약정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 분할 지급일 등


○보험금: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저가·고가양도:대금 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예외 매매계약일


○채무면제: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부동산 무상사용: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합병 시 증여: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증자 시 증여:주금 납입일(주금 납입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감자 시 증여: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 시 증여:현물출자 납입일


○전환사채 등의 증여:현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양도일 및 주식 전환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특정법인에 재산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배당 등을 한 날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금전 무상대출 시 증여:대출일, 대출기간 없거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계속해 대출받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새로운 대출일로 본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그 밖의 이익 증여(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 등):이익을 받은 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주주명부 등에 명의 개서한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에 의하도록 한 1993.12.31.이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위헌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96헌바67, 1999.6.24. 결정).

 

4)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때에 당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통 15-11…1 ①).

 

5) 합산되는 증여재산(재차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언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기본통칙 47-0…2에서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증여재산을 재차증여가 있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증여가 있었던 때에 이미 평가되었던 증여가액을 단순히 합산해 평가한다.

 

다. 재산의 평가방법

1) 원칙:시가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여,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시가를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


2) 예외:보충적 평가

시가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의의 및 필요성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특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


(2) 적용 요건과 입증책임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즉,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 97누8502, 1997.9.26. 외 다수).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①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②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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