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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어‧법률체계 등 개편한다
조세법령,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용어‧법률체계 등 개편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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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국세징수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법 전부 손질
어려운 한자어 고치고, 엉킨 편제 개편…15일 관련 공청회열고 납세자 의견 수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가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법령 속의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고, 법률체계 개편과 법령 위임체계의 보완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사업은 해당 법안에서의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이 핵심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3~2019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세징수법은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보칙을 신설하는 등 편제를 개편한다.

또한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주류 제조·판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시 가운데 주세 사무처리 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고시 등 중요 규제는 법령화하고, 주세법도 전부 개정해 편제를 개편한다.

여기에 ‘체납처분’이나 ‘최고’처럼 어려운 한자표현, 일본식 표현을 ‘강제징수’, ‘촉구’ 등 의미가 통하는 단어로 고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엉켜있는 조문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벌칙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조문 제목은 직관적으로 바꾸고 용어도 통일할 계획이다.

한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열린다. 

우선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8일부터 18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장 공청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2부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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