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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더휴앤컴퍼니 등 3곳 다단계 판매업자 폐업, 6곳 신규등록”
공정위 “1분기 더휴앤컴퍼니 등 3곳 다단계 판매업자 폐업, 6곳 신규등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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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주소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4곳에 달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 자주 바뀌는 곳은 소비자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올해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에 6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새롭게 진입했으며, 3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글로벌플랫폼 솔루션 주식회사,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뉴미래소, 주식회사 앱슬리, 주식회사 더올가 등이다. 

이 중 ㈜뉴미래소, 주식회사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편,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피런, 제이케이글로비즈(주), 주식회사 이너네이처, 주식회사 셀링크코리아 등 4개 사업자는 상호를 변경했다. 

주소를 변경한 사업자는 모두 8곳인데, 이들은 주식회사 스템텍코리아, 주식회사 더모리 주식회사 아이원, 주식회사 토모라이프 ㈜이롬플러스, ㈜굿모닝월드, ㈜웰메이드코엔 ㈜아셀월드인터내셔널 등이다. 

㈜지엘코리아는 상호와 주소를 모두 변경했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의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류 과장은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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