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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매달 세무일정,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놓치기 쉬운 매달 세무일정,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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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일부터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번달 나의 신고일정 등 바로 확인가능…세무캘린더로도 제공
납세자가 필요한 개별사항 안내받을 수 있도록 ‘쪽지함’도 신설
홈택스 로그인 시 제공되는 '나의 세무알리미' 화면
홈택스 로그인 시 제공되는 '나의 세무알리미' 화면

앞으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매달 세무일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구를 클릭하면 상세내용이 나오고, 신고 등 서비스로 바로 이동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님의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지문으로도 홈택스(PC 환경)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해 홈택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지문인증 방식으로 QR코드 외에 앱푸시(알림)를 추가하고, My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향후 세무캘린더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제공하는 등 더욱 편리한 홈택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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