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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꼽은 핵심감사사항 1위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감사인이 꼽은 핵심감사사항 1위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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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조 이상 상장사 외부감사인 설문
복잡한 가정과 경영진 판단과 추정이 중시되기 때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범위제한’…설계미비· 자료불충분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제공=삼정KPMG
2018~2019년 사업연도 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 핵심감사사항 현황/제공=삼정KPMG

‘유·무형자산 손상평가’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꼽쳤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2019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을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2.4%),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 수익인식(9.0%)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외부감사인 다수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인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리스회계처리’는 2018년에는 0건이었던 지만, 신리스회계기준서(IFRS16)의 적용으로 2019 사업연도에서는 새롭게 13곳에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됐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1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어떻게 다루고 자원을 배분할지 고려해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저널에서는 삼정KPMG가 2019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를 분석한 결과도 실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의 사유는 ‘범위제한’이 2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의견변형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은 부정한 자금의 사용(횡령) 등의 발생 가능을 시사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이슈로 인식해야 하며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해당 항목의 비율은 4.6%, 0%, 0%으로 현저히 낮았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체 운영,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사이버리스크 평가 등을 다룬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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