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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수상 법인, 세무조사 시기 사전선택 가능해진다
모범납세자 수상 법인, 세무조사 시기 사전선택 가능해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5.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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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18년 4월 확대 내용 반영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우대…‘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신설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수상한 법인은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법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4월 이후 확대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반영하고 기타 조문 등을 명료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범납세자로 표창 등을 수상한 법인이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한국철도공사·(주)SR과 업무협약 체결로 모범납세자의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을 할인하는 우대혜택울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다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과 같이 별표를 신설해 독립항목으로 명료하게 정비했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모법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주요 개정사항인 순환조사 조사시기 사전 선택이나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등은 올해 모범납세자 수상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24)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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