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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부자면서 세금 체납한 얌체, 친인척 재산까지 추적”
서울세관 “부자면서 세금 체납한 얌체, 친인척 재산까지 추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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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관세 안 내려 빌라 상속포기한 체납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 승소해 고의체납자 수입업자 A씨 상속포기 지분 체납액으로 회수

관세를 체납하고도, 자기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관세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한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상속분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고액체납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체납자 A 씨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관세를 체납하였으나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무(無)재산 상태’였다. 

서울세관 체납전담팀은 A씨의 재산을 끈질기게 추척한 결과, 그의 형제들이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고급빌라를  A 씨를 제외한 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납자 A 씨와 형제들은 거액의 체납세액 때문에 부친의 상속재산인 고급빌라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 

그 결과, A 씨를 제외한 형제들끼리 분할상속 받고 A씨는 상속을 포기 해당 빌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 A 씨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포기’로 볼 수 없다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빌라에  A 씨가 포기한 상속분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해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서울세관은 A씨의 상속분을 체납액으로 회수하게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자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갖은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친인척 재산까지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례와 같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추적 프로젝트팀을 꾸려 친인척 재산까지 추적하는 등 체납처분회피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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