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시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1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 못해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 했으나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로 한국은행총재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방법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 못해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했으나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로 한국은행총재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법령해석과-1834, 2018.06.29.).

국세청은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전원공급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B법인에 제품 공급을 시작해 2016년 6월까지 USD 90만6000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다.

A법인이 B법인에 납품한 제품들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가 됐고 건물에 설치된 후 1년 이내(제품 보증기간 : 5년)에 10% 정도의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B법인은 제품 전량 교체와 USD 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며,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 시 A법인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A법인은 2016년 결산 시 B법인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을 대손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 손금불산입했으며,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해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17일 이후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같은 법 시행령 규정 1-3(채권의 회수)가 모두 삭제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려고 했으나 외국환 거래법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