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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수출기업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인천세관, 중소수출기업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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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환급금 찾아주기 TF팀’ 구성해 신속한 환급지원
코로나19로 경영위기 겪는 중소기업 위해 기업지원 적극 발굴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

11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3주간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집중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수출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집중지원 기간 동안 ‘환급금 찾아주기 TF팀’을 구성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환급지원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환급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1:1 환급지원 담당자 지정 ▲안내문 발송․전화 상담을 통해 환급요건 ▲환급절차 ▲환급예상금액 안내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수출환급을 지원하고,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제도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 ▲품목분류 상담 등 폭넓은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 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수출사실 증명만으로 수입시 납부 관세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877개 중소수출업체가 수출환급제도를 이용해 약 72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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