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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의 수입물품 적정 관세 과세가격 신고 돕는다
관세청, 기업의 수입물품 적정 관세 과세가격 신고 돕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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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신청서 작성,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등 수록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이 같은 내용의 ‘신청인을 위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이며,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됐다.

이번 발간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누리집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책자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 접속해 ‘관세행정’ 메뉴를 클릭하고,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선택해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자료실’로 들어가 ‘신청인을 위한 ACVA 가이드북(PDF)’을 클릭하면 된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담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ACVA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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