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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영상 사용 논란, MBC PD수첩 “저작권법 저촉 없이 공익 목적 이용” 밝혀
미디어피아 영상 사용 논란, MBC PD수첩 “저작권법 저촉 없이 공익 목적 이용” 밝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5.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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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대표 김문영)의 영상 콘텐츠를 사용한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이 미디어피아 측이 보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에 “저작권법에 위배 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이 미디어피아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PD수첩 1231회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 방송에서 제작진은 미디어피아의 영상을 1분 28초 가량 6번 인용했으며, 인용 부분에 모두 출처를 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와 제 35조의 3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를 언급하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피아 측은 PD수첩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단독 영상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피아측은 PD수첩 제작진의 답변에 “공익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사전 동의 없이 타 매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문화방송 측에 촉구한다”며 콘텐츠 무단 사용금지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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