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경력자…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차등 우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경력자…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차등 우대
중부지방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불복처리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임용기간은 1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중부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가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한다. 연봉한계액은 3619만원부터 7183만원이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11일부터 22일까지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1-888-4602)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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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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