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왕금속공업(주)과 씨에스아이 코리아(주), 삼천상사 6월말로 지정기한 만료따라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공고는 세왕금속공업(주)과 씨에스아이 코리아(주), 삼천상사가 6월말로 지정기한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22일까지며,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청(소비세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최근 3년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이다.
이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5년간이다.
12일 현재 납세병마개 시장은 삼화왕관(주), 세왕금속공업(주), 씨에스아이 코리아(주), 신성이노텍(주), (주)두일캡, 영진에스피공업(주), 삼천상사 등 7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지정 갯수나 신청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요건이 부합되면 현재 지정업체가 7개인데 그 이상이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긍금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전화 044-204-3384)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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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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