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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계 부정’ 논란 정의연에 회계오류 수정 후 재공시 요구
국세청, ‘회계 부정’ 논란 정의연에 회계오류 수정 후 재공시 요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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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금 수입, 기부금 지출처, 지원사업 수혜자수 등에서 오류 확인
회계장부 고의 조작 등 혐의는 미발견…수정요구 불응시 가산세 물어야
12일 오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사진=연합뉴스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국세청이 회계 오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라는 요구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연이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문제가 있는 다른 공익 법인들과 함께 오는 7월 수정 후 재공시하라는 요구를 내릴 예정이다.

국세청이 발견한 회계 오류를 보면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 명세서’에서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지만, 2019년 같은 항목에서는 이월 수익금을 0원이라고 적었다.

또한 정의연은 2018년에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공시한 결산 서류에는 맥줏집 지출처에 ‘옥토버훼스트’를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기록해 오해를 불렀다.

이와 함께 기부금 사용 내역 가운데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된 것도 역시 오류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약 1만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익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개로 출연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익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은 정의연이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연의 회계부정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학생들이 전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정의연 등에) 돈을 내지만, 이 돈이 할머니에게 쓰인 적은 없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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