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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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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판매 법인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차량판매 법인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법령해석과-1847, 2018.06.29.).

국세청은 “차량을 제조·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으로 중대형 트럭을 주로 생산, 국내 및 해외 60여개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A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은 국내 로컬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과 해외 딜러를 통해 직접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

A법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해외딜러는 해당 국가의 경기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나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차량 추가 주문이 어려워지면서 A법인은 해외 딜러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B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다.

B딜러는 추가 차량 주문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차량을 팔아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장기 재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인을 해 팔 수 밖에 없으므로 A법인에게 차량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A법인은 추가 차량 생산으로 인한 공장의 가동률 증대 및 고정비 감소 등의 재무적 유익성을 고려해 B딜러(A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매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의 해외딜러는 약 20여개 정도이고 이 중 B딜러와 같이 자국에서 판매가 심각하게 저조한 4~5개의 딜러가 B딜러와 같은 이유로 장기 재고차량 판매 손실분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해주는 판매보조금은 각 딜러의 자국 내 판매 상황 및 향후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딜러마다 다르다.

이에 질의법인은 향후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딜러에게 장기재고차량 할인판매로 인한 손실금을 차량판매 법인이 지원해 줄 경우 해당 지원금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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