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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54) 특허권 양도대가의 한미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
국제조세 트렌드(54) 특허권 양도대가의 한미조세조약 상 소득 구분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20.05.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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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국내 회사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미국 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은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기술(국내 특허 등록되지 않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실시료 상당액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과세당국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유가 입법 미비에 있다고 보아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를 개정했다.

이러한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9두40314 2019.08.1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법원의 반복적인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특허권 양도대가의 한·미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즉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어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특허권 양도 관련 한·미 조세조약 규정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제4항은 “특허권 등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인해 수수한 금액 중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는 “사용료는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실현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수취한 부분을 포함하고, 만약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의 성격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은 조세조약 체결의 실무작업을 담당한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가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 상원에 제출하는 조세조약에 대한 설명서로 해당 조세조약에 관한 일종의 ‘주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집 제23집 제2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156쪽 참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법원은 “OECD 모델협약의 주석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략) OECD 회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 국가 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조약 해석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20.02.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참조).

이처럼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듯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도 법적인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으나, 최소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한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소득 구분

청구법인(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 명칭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법인(내국법인)에게 이전하고 고정금액을 양도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를 근거로 쟁점특허권 대가가 그 계약에 따라 특정 특허권을 양도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은 것으로서 그 양도대가에서 조건부로(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른 사용료가 아닌 동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른 특허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허권 양수도 시 특허권 가치는 특허권 매입 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해 결정되므로, 특허권 대가는 정액 일시불로 지급되더라도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지급된 대가로 볼 수 있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 대가를 매입 이후 생산성 등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어야만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심2020중0454, 2020.03.12.).

다른 사건에서 법원도 “원고는 생산성의 향상 등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 부분만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식과 기술 등의 매각에 따라 취득한 금액 중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모두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두52418 판결 등 참조).

요약하면, 납세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기술적 설명서에 나와있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라는 문구의 의미를 특허권 양수도 후 일정 조건(생산성 등) 성취 정도에 따라 조건부로 특허권 대가를 받을 경우에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반면,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특허권의 양도대가 자체가 처분 등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되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5. 특허권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한 논란

특허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양수법인은 특허권을 사용(처분 포함)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므로, 정액 일시불로 수취한 특허권 양도대가를 특허권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수수한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심판원 등의 견해에 따를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수되는 특허권 대가는 모두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수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에서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지 않는 부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우리나라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에 따라 그 존재 의미를 잃고, 불필요하게 납세자에게 혼동만 일으키는 문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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