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연구개발 목적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추가
연구개발 목적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추가
  • 일간NTN
  • 승인 2020.05.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2.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 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가. 개정취지

○과세 명확성 제고를 통한 분쟁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 원천사업소득의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인적 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가. 개정취지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나. 개정내용

 

 

 

 

 

 


6. 국내 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가. 개정취지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제1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국내 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2010년 7월 개정된 OECD 모델 조세조약(§7 사업소득) 반영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 적용

 

9.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나. 개정내용

 

 

 

 

 

 

 

 

 

 

 

 

 

10. 원천징수 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18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세법 제24조 제6항)

가.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 한도 상향(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 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