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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사망 땐 상속인·공익법인 특수관계는 별도 판단
출연자 사망 땐 상속인·공익법인 특수관계는 별도 판단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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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이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법 등 해석 질의<2019.7.5.>

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 관련

3) 질의 내용

상증령 제38조 제11항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한 것으로 충분하고 설립과정에서 관여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설립’이라는 법률 문언을 사문화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출연한 재산은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공익법인에 귀속되므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설립하지 않은 피상속인 및 출연하지도 않은 상속인은 더욱더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보더라도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며(징세과-6430, 2008.12.22.;국기통 39-20…1),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직세1234-781, 1978.3.14., 제도46013-560, 2000.12.4., 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1) 출연하여 설립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상속인 승계규정<상증령 제13조 제7항 제1호>이 있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나, 이 모두 해당되지 않아 상속인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생략).


(2) 출연설립하지 않은 상속인 등은 공익법인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로 볼 수 없다.

상속인 등이 별개로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상증령 제38조 제11항)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규정(상증령 제13조 7항)에 열거돼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법 문구 그대로 출연자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되는 바, 출연설립하지 않은 상속인 등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만약, 공익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굳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및 이사의 5분의 1 초과 등의 조문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도 없으면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는 동령 제38조 제10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자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상속인 등이 모두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완전하게 봉쇄된 상태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원이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적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이다.


가)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임원을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닌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사실상 지배로 본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 2011두21447(2017.4.20.) 등에 의하면, 출연설립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등과 공익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인 및 그의 친족·사용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사실상 지배)할 때에는 그 시점에서 출연자(상속인)와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있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직세1234-781, 1978.3.14.).

그러나 피상속인들의 유언 등으로 상속인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 및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가운데 그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차지하더라도 언제나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및 출연자(설립자)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된다. 이로써 공익법인의 직접적 지배에 의한 내국법인의 지배가 차단된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그럼에도 상속인 등은 공익법인의 사실상 지배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열회사 퇴직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매우 저해한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 ,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 , 그 공익법인”이라 함은 컴마(,) 앞에 있는 전단의 “현재 이사수의 1/5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야”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의 사적지배(특수관계 공익법인)가 가능하게 되므로 상속인 등의 특수관계자가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의 5분의 1 초과”를 추가했다면,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하는 것을 완전하게 봉쇄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봐야 하며,

또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내에 있다면, 상속인 등은 공익법인의 사적지배가 불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직원에 임용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했다면, 굳이 “이사의 1/5 초과” 및 “그 공익법인등”의 문구가 없어도 과세가 가능함에도 “이사의 1/5 초과” 및 “그 공익법인등”의 문구가 있는 이상 상속인등이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컴머(,) 앞 전단의 “현재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에 해당되는 “그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직원을 고용했더라도 이러한 상속인 등이 사실상 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상속인 등도 사실상 지배가 불가한 상태<이사로 5분의 1 이내>에서 동일한 계열회사 임원이 그 공익법인의 의결권있는 이사로 임용이 되면 사실상 지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공익법인의 의결권없는 직원으로 임용되면 사실상 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로 과세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매우 저해하는 것이다.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사적지배가 가능하다면, 이사 및 직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사적지배 방지 목적의 법 개정 취지 및 과세논리에 부합하지만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 초과한 사실이 없어 사적지배가 완전하게 봉쇄된 상태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원은 상속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만,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 공익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그 퇴직임원이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의결권있는 이사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의결권없는 직원으로 임용되면 가산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을 심히 저해하는 것이다.


(을설):“그 공익법인”이라 함은 이사의 5분의 1 초과여부<사적지배>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계열회사 임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더라도 가산세 과세대상이다.

 

 

 

 

 

 

 

 

◆신청인 의견: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상속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봉쇄된 공익법인에서 의결권 없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단지 계열회사에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감사로 겸직한 사실만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인 등이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


가. 사적지배 과세요건의 역순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상증세법 제48조⑧항은 “출연자<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령 제13조 제7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두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가운데 그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사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차지하더라도 언제나 상속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 개정취지를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지배, 특히 다른 법인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이사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2000.1.1.이후 이사수의 5분의 1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강화해 사적지배를 봉쇄하도록 규정했다(상증부칙 1999.12.28., 법률 제6048호 제7조 제2항).

- 따라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결정권이 없는 공익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적지배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단지 계열회사 감사로 겸직한 기간 동안만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겸직 기간만 공익법인을 사적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여부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적지배로 보아 가산세 과세대상이 달라진다면 이는 사적지배 목적의 역순이어서 가산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인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


다. 사적지배 방지 목적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

1) 영리법인에 ‘출자’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와 달리 출연자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2) 공익법인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특수관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3) 사적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산세 규정이 신설(2000년)되기 이전부터 상속인과 아무런 특수관계없는 자가 공익법인에 의결권이 없는 직원으로 입사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맡은바 직책을 수행했고, 현재도 직책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매년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 및 세무서에 신고했음에도 그동안 한번도 처분청이 임직원에 대해 가산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다(일종의 비과세 관행임).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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