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구체적 방법 정하지 않은 재산평가, 상증세법 평가방법 따라야
구체적 방법 정하지 않은 재산평가, 상증세법 평가방법 따라야
  • 일간NTN
  • 승인 2020.05.1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개요

다. 재산의 평가방법

(2) 적용 요건과 입증책임

4) 재산종류별 평가원칙 및 재산평가 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개별평가해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평가액으로 하며,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상증통 60-0…1).


5)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상증령 §58의3 ①, ②) 이때,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6)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는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해 거래의 관행에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7)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할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통칙 65-0…1).


8) 공유재산의 평가

공유재산은 지분별로 구회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60-49…3).


9)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 §65 ②).

 

2. 시가평가

가. 시가의 정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의 개정연혁

 

 

 

 

 

 

 

 

 

 

 

 

 

 

 

 

 

 

 


나. 시가의 범위 확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세는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까지로 하며, 이하 “평가기간”이라함)이내에 상속·증여재산 자체에 있는 거래가액, 2이상 감정기관(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토지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공매·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2004.1.1. 이후부터는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2005.1.1.부터는 상속·증여재산 및 그와 유사한 재산에 대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한다.

또한,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재산 및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

 

 

 

 

 

 

 

 

1) 거래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 등의 가액이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령 §49 ① 1)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거래된 비상장주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단,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등에는 시가로 인정하는 예규,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