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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유언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일간NTN
  • 승인 2020.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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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금액의 계산

35. 퇴사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 소재 법인에 취업해 근무 하던 중 외국대학에 수강신청을 하고, 퇴사 이후 해당 대학에 학비를 납입했다.

- 2017년 1월 △△△ University 수강신청

- 2017년 2월 출국

- 2017년 2월 학기시작

- 2017년 3월 퇴사

- 2017년 3월 학비 납입


■질의내용

•퇴사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회신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이후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검토내용

•퇴사한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사 이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법령에서 정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퇴사한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퇴사 이후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원천세과-375, 2011.6.24.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팀-782, 2004.6.9.

 

36. 은행이 임차인 계좌로 전세자금을 송금한 후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재차 송금한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8.12.2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 주택 임차계약 시 임차한 전세자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송금 완료 통보를 기다리던 중

- 차입금이 2018.12.21., 14시 36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됐다며 같은 날 14시 58분 금융기관이 회수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 차입금을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검토 내용

 

 

 

 

 

 

 

 

 

 

 

 

 

•주택임차 차입금 차입요건(소득령 §112)


•본 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을 대출받는 경우이므로

-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착오로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된 차임금을 금융기관이 회수해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 소득법 §52④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직접이라는 의미는 대출기관과 임대인 사이에 임차인 등 다른 자를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대출기관이 차입금을 착오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해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사이에 임차인 등의 다른 자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37.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했으며, 상속세 신고 시 동 기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했다.

- 피상속인(모친) 상속 개시일:2016년 7월

- 기부금 영수증상 00사회복지재단에 고유목적사업지원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000백만원 기부:2016년 8월


■질의내용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공익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검토내용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1.1.1.이전에는 피상속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다가

- 1990.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2 제6항을 신설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가 아닌 “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공익법인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 대법원도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두1474, 2011.3.14.).


•이러한 점에서 공익법인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재산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상속인의 기부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에서는 같은 취지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실제 지급한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 2015.7.30.).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38. 재해 발생 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적용방법

 

 

 

 

■사실관계

•2017년 2월에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장비 등 자산이 멸실됐다.

-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 화재 발생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2018년 5월이 확정신고 기한이다.


•질의인은 2016년 귀속 소득세와 2017년 귀속소득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질의내용

•2017년 2월에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서

- (질의1)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년 귀속소득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화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7년 귀속소득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3)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2017년 귀속소득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2016년 및 2017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한도내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소득법 §58①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액과 2017년 귀속소득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실된 자산의 가액 내에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7.2. 재해가 발생한 경우 2016년 및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검토내용

•(질의1) 과세기간 종료 이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소득법 §58① 각 호의 세액에 재해손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 소득법 §58①(1)에서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했으나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 기존 해석례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78조(현 소득법 §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재소득 46074-197, 1994.6.3.).

- 따라서 본 질의 건과 같이 ’17.2. 재해가 발생한 경우 ’16년 귀속연도 사업소득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2)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법 §58①(2)에서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질의 건과 같이 ’17.2. 재해가 발생한 경우 ’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3) 소득법 §58① 각 호를 동시에 적용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소득법 §58①은 해당 과세기간에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소득법 §58① 각 호의 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소득법 §58① 각 호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즉, 상실된 자산의 가액 내에서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각각의 금액을 소득법 §58① 각 호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소득법 §58① 각 호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 따라서 본 질의 건에서 ’16년 귀속, ’17년 귀속 소득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실된 자산의 가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4) 소득법 §58①의 한도 내에서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 본 질의 건과 같이 ’17.2. 재해발생으로 소득법 §58①(1)에 따라 ’16년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세액공제액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서 기 공제받은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법 §58①(2)에 따라 ’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9. 같은 단지 내에서 아파트와 같이 신축·분양하는 상가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과거 본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일반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16년 중 당해 아파트를 분양했으며, ’18.6.말경 준공, 사용승인 및 입주개시가 이루어졌다.

- 당해 아파트는 1단지(아파트 4개동) 및 2단지(아파트 5개동)로 구성되며, 각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이 건축됐다.


■질의내용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동과 별도의 독립된 상가동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소득령 §122③).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겸용주택)

-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

- 주거용 건물과 함께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①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 ②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소득령 §122④).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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