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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진행 중 국세체납 압류재산, 결정·판결 확정 전 공매 못해
불복 진행 중 국세체납 압류재산, 결정·판결 확정 전 공매 못해
  • 일간NTN
  • 승인 2020.05.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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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7절 제2차 납세의무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 §39)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법 §39 2호, 2011.12.31.개정)

3)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과점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영 §20).

 

 

 

 

 

 

 

 

 

 

 

 

 

 

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1)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중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인적 무한책임을 진다(법 §39).


(2)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과점주주로 있던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중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 §39단서).

 

 


5.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법 §40)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①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가. 요건

(1)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주된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납세자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등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2) 출자자 등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주된 납세자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징수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징수부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출자자의 재산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3) 소유주식 등의 양도제한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정부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에 한한다.

만약, 법인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고 그 양도가 가능하다면 주된 납세자인 과점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직접 체납처분을 집행해 징수부족액에 충당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명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통칙 40-0-1).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해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 매수희망자가 없고 해당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통칙 40-0-2).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주된 납세자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를 둔 법인이다. 이 경우 법인은 상장법인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


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법 §40②).

 

 


이 경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영 §21).

그리고,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통칙 40-21-1).

 

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법 §41)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 요건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 사업의 양수인이란 ①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하며(영 §22, 2019.2.12. 개정), 개인간 및 법인 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해 행해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통칙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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