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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세정지원 소요 '받고', 상권분석 통계 '주고'…교육도 함께"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소요 '받고', 상권분석 통계 '주고'…교육도 함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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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MOU…"더 적극적으로!"
- 재난대출 체납처분유예 납세증명서, 면세사업자 증명서 문제 등 이미 수집
- 박석현 청장 “협약 시발점으로 힘 합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지원 박차"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할 핵심 부문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지원을 위해 부처 장벽을 잊은채 협력에 나서고 있다.

초고속 금융・재정지원 신청절차 등 재난지원행정 수요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가 하면,  세금・금융과 함께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의 교육을 한몫에 받아 최적의 성과를 내도록 함께 소상공인들을 북돋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남영주)와 함께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호남지역 32만9000여 소상공인 사업체와 224개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준정부기관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지난 2014년 1월1일 발족했다.

MOU의 핵심은 양 기관의 목적사업을 위해 서로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자는 것.

국세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과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도움을 받고, 공단은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활용 가능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손쉽게 제공받는 식으로 상호 협력하는 개념이다.

또 광주국세청 주관 납세자세금교실과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을 서로 지원하는 협력도 포함됐다.

양옥철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담당관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최근까지 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관련 체납처분유예에 의한 납세증명서 특례 적용,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미발급,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문제점 등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부담을 덜어주려 무진 애를 써왔지만, 32만9000여개 지역 소상공인사업체와 224개의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모든 세금 고민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더 늘리겠다는 의지로 이번 업무협약이 추진돼 온 것이다.

양 과장은  “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 수집한 뒤 광주국세청에 전달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 가급적 빨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국세청은 공단 지역본부의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지역본부가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성장과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이번 협약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발점으로 삼자”고 독려했다.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남영주 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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