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외국선박서 값싼 면세유 빼돌려 불법유통’ 행위 뿌리 뽑는다
‘외국선박서 값싼 면세유 빼돌려 불법유통’ 행위 뿌리 뽑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4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세관, 석유관리원과 3주간 급유업체 대상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점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급유업계에 세관검사 최소화 등 지원도 실시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전경.

외국선박에서 값싼 면세유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관이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우리나라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연료유 적재과정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관세청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석유관리원 간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인천세관은 선박의 위치와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고의로 미작동하는 등 불성실 급유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밀수신고 절차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선박에 공급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자주 적발돼 왔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연료유를 빼돌린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 유출된 저렴한 선박연료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성실급유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 등을 최소화해 급유업체 특성상 ‘시간이 곧 돈’인 업체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연료유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선박연료유의 국내 불법 유통 방지와 성실업체의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