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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검찰 수사 받나?…고발 단체, “인지수사 소리 안 듣게 고발”
정의연 검찰 수사 받나?…고발 단체, “인지수사 소리 안 듣게 고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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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철 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고발 단체 법률지원단장 맡아 직접 고발장 접수
행동하는 자유시민 양주상 공동대표와 이 단체 법률지원단장인 박병철 대한변협 박병철 사무총장(오른쪽)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과 이나영 이사장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행동하는 자유시민 양주상 공동대표와 이 단체 법률지원단장인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오른쪽)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과 이나영 이사장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회계보고 투명성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면서 회계투명성의 경중을 떠나 관련 부처들의 감사나 조사, 심지어 사법당국의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박병철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변호사)은 14일 본지전화 통화에서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인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13일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이사장과 이나영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장본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과 별도로 정의연 인허가 부처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 등 행정기관도 감사나 세무검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덕산 공익법인협회 이사장(공인회계사)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장부상 기재 오류보다는 실질을 봐야 하므로 일단은 통장에 22억여원이 있는지 실질을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면서 “정의연에 대해 주무관청인 국가권익위감사와 외부회계감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도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은 이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돼 수입금액 50억 또는 기부금모금액 20억 이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자산규모 23억 정도인 정의연은 아직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회계‧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의연이 최소한 외부회계감사는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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