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사유흥행위 적발되면 재산세 중과 등 실질과세 하겠다” 약속
— 강원・제주 빼고 12개 지자체 전 유흥시설 또는 클럽형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재개, 가뜩이나 방역단계 완화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유흥주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존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한편 명령 준수기간 동안만이라도 재산세 중과를 유예하고, 허가 받지 않고 유흥접객 또는 무도영업을 하는 유사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클럽 포함), 캬바레, 요정 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는 14일 “서울시에 생존 대책을 촉구하면서 유사 유흥영업적발때 유흥주점과 똑같이 재산세를 중과하고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라고 요청, 서울시가 적극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흥주점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업태임에도 유독 유흥주점만 집합금지를 권고받거나 강제받았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바이러스가 특별히 유흥주점에만 올 리가 없다는 주장으로, 실제 이번에 말성을 빚은 이태원 클럽이나 서울 홍대앞 클럽 중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가 많다는 주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 문제가 된 클럽 6개 중 단 한군데만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이나 감성주점(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술을 팔고 무도영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업종이 아닌 업태별로 분류,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규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는 “지난번 강남 유흥업소 여성 확진 판정 때도 진실과 다르게 여론의 뭇매를 받았지만, 정부 방역정책에 항상 솔선수범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더욱 억울한 면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클럽 확진에 따른 영업 중단사태 연장은 곧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업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은 측면이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생계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업계의 요구에 서울시는 “유흥주점이 아닌데, 유흥접객 또는 무도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25개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시 지방세 부서가 휴업기간 중 휴업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허가 받지 않고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도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업중앙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지자체들도 서울에 이어 유흥주점이 포함된 모든 유흥시설 또는 클럽형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충남, 울산, 경기도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부산과 광주, 경북, 경남은 클럽형 유흥시설 대해서만 각각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유흥주점의 지나친 불이익에 일부 공감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과 세제 세정지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