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04 (금)
대법 “국세청, 론스타 과세 피해액 등 정보 공개하라”
대법 “국세청, 론스타 과세 피해액 등 정보 공개하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4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변이 낸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론스타 청구금액 중 부과세액·법인들 명단 비공개정보로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 중 정부가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론스타 법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비공개 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부과 세금의 총합계 자체는 정보보호가 필요한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변이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 당사자들의 명단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정보 대상인 개별 과세 내용 등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지만 최근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선고 지연이 또다시 불가피해진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