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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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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보험금 수령 후 고정자산 재취득시 멸실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에 투자해도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묻자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보험금 수령 후 고정자산 재취득시 멸실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에 투자해도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296, 법인세과-1525, 2018.06.2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강·비금속 도소매업·건물 임대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화재로 인해 건물 및 기계장치가 멸실되어 건물 10억원, 기계장치 10억원의 화재손실이 나고 보험금 20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으로 고정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멸실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험차익의 손금계산방법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규정의 이연 가능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 은 2년 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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