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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등 건의
IT업계,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등 건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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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열고 의견 수렴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요청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첫 번째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첫 번째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보기술(IT)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중(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공동으로 가진 첫 번째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IT 기업들은 먼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가 중첩되다보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 산업 특성상 한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이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 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추격 속에 저성장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력산업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풀어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 간담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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