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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골프장 캐디 수입 만만찮은데 세금은?
[기획취재] 골프장 캐디 수입 만만찮은데 세금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1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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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부자들 몰린 골프장, “특수고용직 캐디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걷으면 1인당 세금 근로소득자의 46% 수준
- 대표적 지하경제, 현실적 어려움 들어 수십년째 방치…“이제 때가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3월22일 이후 전국의 주요 골프장에 부자들이 많이 모여 들면서 골프장 탈세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사실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골프장 캐디(caddie)들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원이 거의 노출되지 않아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간주돼 왔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제시된 적이 없다.

골프장 세금에 밝은 한 세무 전문가 A씨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게임당 12만~13만원을 내는 캐디요금(caddie fee)은 100% 현금으로 내니까 일일 최대 약 80팀의 경기를 소화하는 18홀 골프장 한곳에서만 하루 1040만원의 지하경제가 창출되고 있는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렬)가 공시한 전국 골프장 수는 280개로, 이중 4개는 5월 현재 개장하지 않은 상태다.

9홀과 27홀도 있고 골프장이 항상 완전(full)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18홀 기준 하루 80팀이 골프를 즐긴다고 치면 매일매일 28억7040만원, 한 달이면 861억1200만원, 1년이면 1조 333억4400만원의 캐디수입금액이 지하경제로 빠지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캐디들의 프리랜서 소득 총액에 작가와 같은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하면, 국세청은 341억35만2000원의 캐디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8홀 골프장 한곳에 종사하는 캐디는 70~80명 수준이므로, 전국적으로 캐디가 3만~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만5000명으로 보고 단순 계산해도, 캐디 1인당 걷을 수 있는 사업소득세는 97만4295원에 이른다. 세금의 원천이 얼추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는 된다.

지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647만원이다. 그 해 근로소득자 수는 1858만 명이며, 이들로부터 걷은 총 근로소득세수는 39조원이다. 근로소득자 1인당 209만9031원의 근로소득세를 낸 셈이다.

캐디로부터 단순히 3.3%의 사업소득세만 걷어도 근로소득자들의 약 46.4%에 이르는 1인당 세금을 걷게 되는 셈이다.

A씨는 “캐디 요금은 엄격히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맞다”고 전제,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서 얻는 소득”이라며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캐디들이 근무하는 골프장은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캐피들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 등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상당수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내지 않고 있다.

캐디 과세가 녹록치 않은 이유도 여럿 있다. A씨는 “캐디에게 사업소득을 과세하면 캐디들이 더 이상 골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골프장은 캐디가 없으면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게 거의 없는 캐디들은 신용점수가 낮고 심지어 신용불량인 경우도 많아 당장 소득을 양성화 시킬 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캐디 조달이 힘들면 골프장에 손님이 뜸해지고 골프장 인근 음식점도 어려워지는 등 연쇄 파급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처럼 여유롭게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국 골프장 현실에서는 캐디 없이 고객들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A씨는 “한국 골프장은 하루 보통 80팀 가량의 손님을 받는데 캐디 없이 진행하면 질서가 안잡혀 50팀도 소화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다만 캐디 중에서도 과세소득이 노출돼야 신용점수도 올라가고 대출 등 정상적 금융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디 과세를 본격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A씨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그리고 2018년 이후 진행돼온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경기위기로 세수 부족이 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참에 캐디와 골프연습장 프로가 받는 교육비도 과세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 VICE.com 화면 캡처
이미지 = VICE.com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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