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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공정경제 제도개선
당정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공정경제 제도개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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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논의…"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기준 제정이 추진된다.

또,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총 4개 분야·28개 과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에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가 구성됐다.

당·정·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정경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부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회복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15일 당·정·청은 이 발표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상세 과제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가맹·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가늘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됐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 상점가’지정기준 마련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중기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마련 (중기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소매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이다.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 확대 (공정위)

가맹 분야에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 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가 추진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된다.

▶가맹분야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마련 (공정위)

합리적창업지원 상담· 교육, 본사-점주 간 분쟁·갈등완충, 상생협약 확산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된다.

▶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도 제정된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코로나19’로 자칫 폐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하도급업체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원가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보다 원활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납품대금 수급여건이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를 포함, 공공기관 등 대형 발주처의 불공정행위가 보다 엄격히 차단된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중기부)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공간, 경영·기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소內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 → ‘5년 이내(30%범위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공정위·중기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견기업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그 조정협의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정)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도 하도급계약 체결 즉시(현행: 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 가능해진다. 또한,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경감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공정위)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진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서면미교부 등 피해산정이 곤란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지며, 감경비율도 현행 감경비율에 10%p 상향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도중 특허심판청구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사건을 ‘종료’ 처리하지 않고 일시 ‘중지’해 놓고 해당 법적절차가 종료되면 조정절차가 다시 진행되도록 개선된다.

▶ 온라인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제도혁신 T/F(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 합동)를 통해 공공기관이 부당특약 설정,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등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관행 등개선도 추진된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개선 (기재부)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용역근로자를 교체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태만·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교체사유를 들어, 계약상대방과 상호협의를 거치도록 ‘용역계약일반조건’도 개선된다.

▶수·위탁거래 법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중기부)

수·위탁거래에 있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18.11월 제정)에 반영된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중기부)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생활밀접분야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정보제공이 보다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보다 촉진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공정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이 마련된다.

▶ 생활밀접 분야에서의 분쟁해결기준 개선 (공정위)

가구의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해결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도 보완된다.

▶출산·보육, 해외 리콜 관련 정보 통합제공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 통합 제공된다.

▶ 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공정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SNS 인플루언서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이 추진된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 구체화 (금융위)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된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광고 금지이다.

▶금융상품판매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위)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법제화된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금융위)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며, 조정당사자의 위원회 출석·항변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도입 활성화 (공정위)

시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 제도를 내실화되며,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실시된다.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여건이 개선된다. 건설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복지혜택이 보다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조건의 공정성 강화 (고용부)

‘퀵기사, 대리기사, 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아울러,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관련 해석기준 명확화 (고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과 관련한 해설집을 발간하여 특고 노조 설립․운영 시 활용토록 하고,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운영·활동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된다.

▶공공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국토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상 계약으로 확대되며, 현장전속성 있는 자재·장비근로자 추가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고용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대로 이루어지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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