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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레미콘 입찰 허용했더니 결과는 담합?…공정위 철퇴
대기업에 레미콘 입찰 허용했더니 결과는 담합?…공정위 철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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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두산·삼표·쌍용 등 17개 레미콘회사에 198억 과징금
담합과정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고발 조치

조달청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 참여한 동양과 두산건설, 삼표 등 17개 대형 레미콘 기업들이 낙찰자를 미리 짜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8억13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 17개 기업이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담합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이 2012년 말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졌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입찰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담합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담합과정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동양

312

아세아

247

지구레미콘

175

두산건설

476

아세아시멘트

681

한라엔컴

597

삼표

1,312

아주산업

2,427

한성레미콘

236

삼표산업

2,948

에스피네이처

367

한일산업

905

성신양회

1,309

유진기업

3,813

한일홀딩스

1,375

쌍용레미콘

1,861

이순산업

272

-

-

합계

19,313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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